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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취득전에 방과후 강사 호봉인정에 대해

작성자콩이맘|작성시간21.04.22|조회수1,663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호봉획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김니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특기적성 강사로 4년정도(주당 6시간) 여러학교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호봉에는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교사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그래도 30%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경력환산율의 적용등에 관한 예규 조건에 맞지 않다고 하네요ㅠㅠ

정말 경력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혹시 호봉에 반영되신 선생님 계신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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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21.04.22 선생님~ 호봉은 관련 예규를 적용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관련 예규는 지침 등 자료 25번에 있습니다. 파일이 2012년, 2021년 것이 있는데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전제가 빨란 글씨로 된 부분인데 교사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해서 경력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콩이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4.22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ㅠㅠ 일반회사에서 일한 경력도 일정부분 인정해 주는데 어떻게 교원자격이 없다고 경력인정을 안해주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답댓글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21.04.22 그러게요. 교육부가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꼭 교사자격증 취득 여부로 경력인정을 하고 있네요. 지난 해 교육공무직 경력자들도 교사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 인정을 80%한 것이 위법하다며 50%로 낮추고 임금도 환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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