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중 반복 질의 답변 및 매뉴얼 해석 에 나온 내용입니다.
가장 설명이 잘 되어 있어 공유합니다.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계약 가능하다는 것은 1년 단위로 연장계약하며 3회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법령에서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학교에서”기간제교원을 그 임용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대 4년간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또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기간제교원
제도는 교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할 경우나 특정과목의 담당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시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지나치게 확대 될 경우에 정규교원을 기간제교원이 대체하게 되어 교육의 안정
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사립학교 등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기간제교원으로 정규
교원을 대체하여 운영하여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임용기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대 4년이라는 의미는 한번 채용한 경우에 계속 근무 할 수 있는 기간
이 4년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4년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경우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다시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임용된 때에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1-079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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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설렘주는비타민 작성시간 21.06.20 저한테 필요할 수도 있을 내용인데..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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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우리도 교사입니다. 작성시간 21.07.14 이 또한 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년마다 연장을 놓고 치열한 눈치 게임을 하게 됩니다.
학교장의 권한이 막대한 현장에서는 기간제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정규교사를 임용하지 않고 기간제로 돌리는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법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기간제 근무하는 중에 임용공부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4년마다 재임용 공고나, 정규교사 채용 공고나 모두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갑질이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