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0년이상이면 본봉 50%가 정근수당인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3월에 학교 옮겼더니 정근수당이 본봉의 30%정도만 들어왔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거의 50만원 이상 못 받네요.
행정실 말로는 새로 임용되면 이렇다는데 1월엔 150만원 정도 들어왔던 정근 수당이 7월에 100만원 정도밖에 안들어왔네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너뿐이야 작성시간 21.07.15 (인천)캔디 차한잔 쏘세요~~^^ 농담.ㅋ 다행입니다~
-
작성자새운매우깡 작성시간 21.07.19 *지나다
전북도 동일교에서 연속근무인 경우는 7월에 1,2월 분 포함하여 나오고 , 학교를 옮긴경우는 7월은 3,4,5,6월 4개월분 지급하고 1,2월는 다음달에 소급하여 나온다고 합니다 -
작성자말달리자 작성시간 21.07.20 정교사들도 도간 이동을 하면 1,2월 정근수당을 안주나요? 제가 작년에 경북에서 근무하다가 올해는 울산에서 근무하는데 정근 수당을 1,2월은 제외하고 주더라고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
답댓글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21.07.21 기간제교사들이 학교를 이동한 시기를 정근수당 지급에서 빼는 이유는 1.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2. 기간제교사는 계약만료하면 퇴직을 하는 것이다. 3.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자는 학교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이런 논리를 기간제교사는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근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변하고 시정되고 있습니다.
-
작성자(서울)선한눈 작성시간 21.07.23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도
지난해 A학교에서 일하고 올해B학교에서 일할 경우 작년경력에 이어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