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1정 무시험검정 관련 오늘 온 공문(경기도교육청)

작성자Sp.T| 작성시간18.07.13| 조회수872| 댓글 17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오늘보다나은내일 작성시간18.07.13 선생님~ 공문을 보니 저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아 궁금한 마음에 댓글 남겨 보아요..
    저같은 경우엔 사범대 졸업, 학부와 다른 전공인 특수교육으로 교육대학원을 졸업해서 특수교과로 3년 이상의 교직 경력이 있답니다. 사실 선생님 글을 읽기 전까지는 무시험검정으로 1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요, 경기도 추가 공문에 의하면 저는 대상자가 아니란 거죠?
  • 답댓글 작성자 Sp.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7.13 그런데 이 공문 첨부파일에는 두번째 사진 파일이 또 들어 있답니다. 4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2급 없어도 특수 1급 바로 취득 가능이라고요. 그러니 이상하다는 거지요. 저는 일단 오늘 집에서 다시 민원24에 신청해 놓으려구요. 월요일 담당자와 통화도해야 할 거 같구요..
  • 답댓글 작성자 Sp.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7.13 제가 예상하는 것은 학부에서 직업재활 전공후 교원자격증이 없어 특수 교육대학원을 가서 특수2정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2호의 경우 인데...2호의 내용을 2, 4호로 쓴 오타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 오늘보다나은내일 작성시간18.07.14 Sp.T 선생님~ 고맙습니다^^
    월요일 담당자하고 통화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통화 내용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를 포함한 여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 Sp.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7.14 오늘보다나은내일 네~ 그럴게요^^
  • 답댓글 작성자 비단향꽃무 작성시간18.07.14 질문입니다. 사범대 졸업후에는 당연히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죠? 특수교육으로 교육대학원 졸업했을 때 특수 2급 정교사로 자격증을 받으셨나요? 2급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도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 초중등교육법 별표2 특수교사자격기준 4호에 해당해서 바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경기도가 왜 이런 공문을 보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 작성자 (부산)햇님쨍쨍 작성시간18.07.13 대학원 졸업후 2급 자격증을 딴 사람은 1급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좀 억울하네요. 지금 졸업하는 사람들은 2급 없이 1급 신청이 가능하고 2급을 받고 졸업한 사람들은 연수를 받아야만 1급이 나온다면 정말 억울할것 같습니다.
  • 작성자 경기-adela 작성시간18.07.13 교원자격기준 자체를 뜯어고쳐야되는 것 같습니다.
    댓글 이모티콘
  • 작성자 쿠울 작성시간18.07.14 저도 이거 봤는데요
    특수관련학과를 나와서 교육대학원에서 자격을 받은 사람이 이거에 해당되는것 같아요
    중등2급을 갖고 대학원에 간사람 해당에 안되는데 경기도가 잘못 적용한것 같습니다
    1급을 안주려고 장학사가 과다적용한듯 합니드
  • 답댓글 작성자 Sp.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7.14 네. 선생님. 맞습니다. 그러나 과다 적용을 할 수 없지 않나요. 자격기준에 명백히 나와 있으니까요. 이번에 정정된 것은 기간제적용불가 문구의 삭제이지 내용까지 수정은 아니지 않나요...정규교원들은 이렇게 줘 왔는데 이번 기간제는 다르게 해석하여 안 줄수도 있을까요?(그러나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없음) 다만 7인의 소송자들 중 4호에 해당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려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 작성자 짱가 작성시간18.07.14 저도 안된다고 하였다가 직접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보내어 특수학교 4호에 해당된다고 명단 올려달라고 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부산) 바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라는데 시도마다 다른 것 같고 정교사의 경우 1급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면 이것도 소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Sp.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7.14 잘하셨네요.. 전화로 하신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짱가 작성시간18.07.14 Sp.T 교무부에서 담당하는 업무라 업무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청에 연락해서 올렸습니다.
  • 작성자 kmh7305 작성시간18.07.14 저는 교육대학원에서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올해 초등에서 체육전담 교사로 올해 2년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등자격이라서 중등이서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1정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작성자 화이팅해요 작성시간18.07.16 저도 성적, 졸업증명서 떼고, 등기로 도교육청에 서류 돈들여서 보냈더니 저 공문이 와있네요...
    특수2정을 따기위한 대학원을 다녔으면 해당사항이 없다네요. 특수교사 1정 자격기준 1~4호에 어디에도 그런 기준이 없는데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과에서 공문을 보냈네요.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던가 돈들여서 내가 아는 특수교사들 전부 서류 보냈더니 이제와서 안준다니 정말 너무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 (부산)햇님쨍쨍 작성시간18.07.16 그럼 4호 관련해서 특수중 1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좀 말이 안되네요
  • 답댓글 작성자 화이팅해요 작성시간18.07.16 (부산)햇님쨍쨍 네..경기도에서 저렇게 왔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어떡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네요. 1정 자격기준대로 시행하면 될것을 저런 추가공문을 보내서 이런혼란을 주니...
    전화해보니 대학원에서 특수2정을 받은건 특수교사자격증을 받기위해 대학원을 다닌것이라서 안된다는군요.
    참 말인지 몬지...자격증 받는것도 기간제라 서럽네요.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