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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Sp.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7.14 네. 선생님. 맞습니다. 그러나 과다 적용을 할 수 없지 않나요. 자격기준에 명백히 나와 있으니까요. 이번에 정정된 것은 기간제적용불가 문구의 삭제이지 내용까지 수정은 아니지 않나요...정규교원들은 이렇게 줘 왔는데 이번 기간제는 다르게 해석하여 안 줄수도 있을까요?(그러나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없음) 다만 7인의 소송자들 중 4호에 해당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려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