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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가산금 (5년이상 5만원) , 특수학급 담임 수당(가산금 3-1, 7만원) 잘 받고 계신가요?

작성자t하늘 정원|작성시간18.07.15|조회수439 목록 댓글 1

정근수당 가산금 (5년이상 5만원) , 특수학급 담임 수당(가산금 3-1, 7만원) 잘 받고 계신가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7.3.] [대통령령 제29030, 2018.7.3.,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AJAX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월 지 급 액

비 고

전 공무원

(군인 제외)

군 인

(중사 이상)

20년 이상

100,000

100,000

(추가 가산금)

ㆍ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

8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

60,000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

50,000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

5년 미만

 

30,000

 

 

하사 15,000

비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1일 및 7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별표 2]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 관련).hwp


첨부파일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hwp


 

첨부파일 [별표 2]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 관련).hwp


첨부파일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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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자자 | 작성시간 18.08.28 한학교에서 5년 이상일때만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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