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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큰일났습니다. 군필경력 중복 1호봉이 깍일 위험에 있습니다.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21.08.19| 조회수33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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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송원영 작성시간21.08.19 위 사례집의 내용은 조기졸업을 했더라도, 즉 4년제 대학인데 3년만에 졸업했더라도 별표 23호 규정대로 정상 졸업한 것으로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외의 것은 중복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예전에 개인적으로 2월 입대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 교육부에 문의한 적 있는데 말씀드린 그대로의 답변이 왔습니다. 즉, 군복무 경력에 손해를 보기 싫으면 학기 단위로 날짜를 잘 잘라서 휴학과 복학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저의 경우 좀 오래된 30개월짜리 군번인데 2학년을 완전히 다 마친 후 3월 2일 입대한 경우라서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만약 2월이 채 지나기 전에 휴학을 했다면 지금과는 달랐겠죠.

    어쨌거나 제 경험상 질의에 대한 교육부 답변은 뻔할 겁니다. '호봉 관련 사항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므로 이 사안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라.' 교육청은 또 '법규에 따른 것이므로 더 드릴 말씀이 없다.'
  • 작성자 합격제밯 작성시간21.08.25 중복이니까 그 기간은 호봉산정에서 제외한다는게 아무리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방학초에 가느냐 끝물에 가느냐 차이일뿐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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