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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교과와 다른 과목으로 1정 자격을 취득한다면 호봉 승급은...?

작성자날라리박|작성시간21.09.06|조회수853 목록 댓글 6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어디에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 발령과목은 '진로' 이며 이번 여름 국어과목으로 1정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 경우 승급이 안 되는지 여쭙니다.

혹시 호봉 승급을 인정 받은 같은 사례가 있으신지...??

 

단지 발령 교과목만으로 호봉 승급 유무가 가려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다면 발령 전 다른 경력을 인정해주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계약 기간 중 다른 과목으로 1정 자격을 얻은 거라 그렇다면

너무 불합리합니다. ㅜㅜ

 

교육부 사무관이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기간제샘은 법령이 작년에 바뀌어 호봉승급 인정된다고 하네요.

바뀐 법 규정을 알 수 없으니 이를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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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날라리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9.07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련 내용을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질의를 한 상태라 어떻게 답변이 올지...어차피 안된다는 말을 하겠지만 무슨 말을 늘어놓을지 궁금하네요...ㅜ
  •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21.09.07 선생님~ 궁금해 하시는 1정연수 후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호봉 승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우리 노조 <지침 등 자료>게시판 26번 글입니다.
    https://cafe.daum.net/giganjeright/VwtU/26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신가요? 지금 현재 1정연수는 근무하고 있는 과목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교사자격증 2개 있으신 분 중에서 현재 근무하는 과목으로 1정을 신청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1정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현재 근무하는 과목은 '진로'인데 '국어' 1정연수를 받으셨다하셔서요. 호봉승급을 안해 주는 이유가 현재 근무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이런 조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연수를 받게 했으면 호봉 승급도 해 주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수를 받으시게 된 배경과 지역이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도 적용받도록 하게요.
  • 답댓글 작성자날라리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9.09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도과목이 아니라도 1정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처럼 호봉승급 받아냈구요...
  • 작성자해피~~ | 작성시간 21.09.08 저도 관련교과 근무시에만 1정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 아니었나봐요
  • 작성자사랑합니다. | 작성시간 21.09.09 지금 현재 가르치는 교과의 자격증으로 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국어교과로 임용되신다면 1호봉 승급하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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