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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 공제회 가입 미대상자여서 겪는 애로사항

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1.09.13|조회수744 목록 댓글 8

선생님~여러분~~

수호천사132님이 올려주신 한국교직원 공제회 가입 차별에 대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공제회 가입 대상자가 아니어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이러저러해서 기간제교사도 공제회 가입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리해서 요구를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실이 있어서 

이번 주 목요일에 만나서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까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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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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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수호천사^^ | 작성시간 21.09.16 교직원공제회에서 순순히 기간제 교사를 받아주면 좋겠지만, 계속 계약기간을 문제로 삼은다면 마지막 타협점도 준비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이를테면 기간제 교사 중 1정 연수와 1급 전문상담교사 입학자격에서 말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로서 3년이 지난 교원으로 현재 1년 이상 기간제 교사로 재직인 중인 교원'으로 최소한의 자격으로 정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 작성자Philip | 작성시간 21.09.17 굳이 따지자면 대학 조교들도 평생직장은 아닌경우가 많은데, 교직원공제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국립대학 조교로 근무했었고,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기는했지만 어차피 1년단위 계약직인거는 같은데.. 국공립,사립 교원으로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들어서도 기간제교사의 교직원공제회 가입이 이루어질수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수호천사^^ | 작성시간 21.09.17 헐~조교들도 가입이 되는데, 기간제 교사만 차별을 했군요.ㅜㅜ
    너무나 좋은 정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교육청 소속의 임기제공무원(1년 또는 2년)들도 교직원공제회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ㅜㅜ
  • 답댓글 작성자Philip | 작성시간 21.09.17 수호천사^^ 네 국립대 조교로서 교직원공제회 가입은 물론 높은 이자의 저축가입과 대출도 낮은 이율로 받을수있었고, 관련된 더케이호텔이용 및 할인도 가능하여 여러모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원을 하면서 어떻게 교직원공제회 가입조차 되지않나 하며 늘 불공정함을 느끼곤 의문을 품었습니다.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교원"이라도 명백한 "교원"으로 권리를 누려야한다고 생각하며 교직원공제회 가입도 당연히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어져야하며 함께 누려야 할 권리를 당연하게 빼앗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런 것들을 보며 교직사회를 이중적으로 갈라놓기도 하며 은연중에 너와 나는 명백히 다르다고 여기게 만들고 정규직은 우월감을, 기간제는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말하는것도 경험하곤 합니다. 교직에 있어 정규직 / 비정규직을 차별하는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성과급의 차별 또한 마찬가지일것입니다. "안주던거 주니 너네는 조금만 받아라" 이런 악법이 어딨습니까! 기간제 선생님들 정말 힘내시고.. 또 힘을 모아 함께하여 권리를 누리고 찾을수있기를 기대합니다!
  • 작성자오병이어 | 작성시간 21.09.18 기간제교사로 늦은시기시작했지만 여러가지불합리한 것들이 보여 안타까운데 여기서 이런대화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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