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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의 공무원증 발급에 대한 교육부 공식 답변입니다.

작성자송원영| 작성시간21.02.04| 조회수178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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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송원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2.04 공무원증의 발급에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차이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간제 교원으로 일하면서 형사사건 등을 일으키면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이 되는 걸로 아는데, 학교일을 볼 때와 처벌을 받을 때는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증을 받고자 할 때는 공무원이 또 아니라니... 참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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