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아름다운세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1.08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16년~17년에는 3할 인정 받아서 근무를 했었는데 21년 교육청 담당자가 바뀌면서 3할도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유는 사회복지법인은 예규 9)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 장관이 인사혁신 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업도 인정 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 경력인정을 못받는 직종이 있다니... 저는 이해가 어려운데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설립근거가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사단법인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올해 저 뿐만 아니라 어느 정교사도 인정 못받고 있다고하니....예규에 대한 개정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은 그 분야도 여러가지 입니다... 예규 개정을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