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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사용문의

작성자아기자기|작성시간22.01.25|조회수633 목록 댓글 5

방학한달동안에 공가사용을 두번하려는데요.
별 문제는 없겠죠?
한번은 신체검사로 다른한번은 3차 백신접종을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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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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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공평 | 작성시간 22.01.25 신체검사는 공가 사유가 안되어서 연가나 조퇴로 해야해요
  • 답댓글 작성자향기나는 사람 | 작성시간 22.02.09 국가에서 의무로 해야 하는건 공가예요.개인적으로 돈내고 하는것도 본인 해당년일때는 공가달고 검진하고 병원에 확인서 쓰고 요청하면 건강검진센터로 자료이송 해줘서 감사때 출력할 수 있어요
  • 작성자화니 | 작성시간 22.02.03 건강검진은 공가 가능해요
  • 답댓글 작성자rainbow1004 | 작성시간 22.04.01 여쭤보아요. 지금학교에 3년째 근무중이네 감님이 공무원건강검진 외에 건강검진은 연가를 사용해야한다고해서 매년 연가를 쓰고있습니다. (매년 남편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부부 건강검진을 같이 받고있습니다)개인건강검진도 공가처리가 되는건지요?감님이 말하는 공무원 건강검진은 뭘까요?ㅜ 학교 근무한지가 이제 3년밖에 안되서 모르는게 많아 여쭤보아요~
  • 작성자향기나는 사람 | 작성시간 22.02.09 올해부터 우리학교는 41조에 자택외 기타장소로 달으라고 해서 부담없이 이동해요(공문왔음)저는 작년여름방학때 공가달고 건강검진했더니 감사때 그거 확인서 출력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번거로웠어요. 검진이랑 백신접종 둘 다 공가는 맞아요.공가하고 싶으면 공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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