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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채용공고 학교 홈페이지 게재 금지 학교가 알게 되었다.

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2.04.11|조회수830 목록 댓글 4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을 보내도 학교에서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번 공문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침을 학교에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문제를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문을 보내면서 기간제선생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한 내용에서 

관리자들이 지켜야 할 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들이 지침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나지만

기간제교사노조가 보낸 공문으로 이를 알게 되어 시정하겠다고 하니 

한편으로 또 기쁘고 반갑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교사노조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https://www.facebook.com/KoreanFixedtermTeachersUnion

기간제교사노조는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 서명을 받고자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 중에 있다. 기간제교사에게 안내한 자료 중 일부는 사진과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이 중에 3) 기간제교사 채용공고 학교 홈페이지 게재 금지 요구에 대한 문의를 하는 학교들이 참 많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기간제교사를 비롯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등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했다. 제외한 게 미안해서(?)였던가 그들은 기간제교원제도 운영개선협의회라는 이름으로 2018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기간제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8년 기간제교사노조가 교육부에 요구한 내용 중 하나가 기간제교사 채용공고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학교 홈페이지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 채용공고를 통해 기간제교사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교사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기간제교사로 밝혀졌을 때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라는 것이 밝혀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도 있다. 기간제교사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인권 침해나 교권 침해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요구한 것이다.

이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이를 전달했고, 2019년 계약제교원운영지침부터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학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계약제교원(시간강사, 산학겸임강사, 명예교사)에 대한 채용 절차, 복무 규정, 임금 등에 대한 지침이 정리된 문서이다. 당연히 학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학교에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청에 항의하고 학교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바로 잡으라고 하면 지침에 이미 있는 내용이다. 지침을 학교에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교감 등의 연수를 하고 있다는 말만 한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교육청에 지침이 있어도 학교에서 인지하고 있지 않아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 학교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말을 했지만 '지침에 있다' '안내하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참 답답한 노릇이다.

이번에 학교에 직접 공문을 발송해 학교가 알아야 할 것을 알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기간제교사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문이었는데 관리자들이 내용을 본 것 같다.  지속적으로 학교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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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Newland | 작성시간 22.04.11 감사합니다.
  • 작성자바다풍경 | 작성시간 22.04.13 감사합니다~
  • 작성자천년애 | 작성시간 22.05.27 여전히 학교홈피에 채용공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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