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에서 조사받고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리를 불렀으나 주차만 부탁하신다는 말씀에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이유불문하고 운전대를 잡았으면 안되는데 ..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고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학교로 공문이 와버렸어요
저는 사립학교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0.03%이상 음주시 해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학교측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약해지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에 대한 법률이나 근거가 없어 교육청에서는 계약해지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다른방면으로 징계를 받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례나 사례가 없어서 학교에서도 힘을 써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ㅠㅠ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송원영 작성시간 22.06.20 이대윤 사례가 꼭 필요하시다면 대학 도서관 등에서 판례집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이라. 물론 기간제 교원 관련 판례 자체가 적은 것도 원인이기는 할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송원영 작성시간 22.06.20 이대윤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례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식으로 말이죠. 행정청 중에서 노동부쪽 답변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어쨌든 판례쪽도 키워드를 계속 달리해서 검색하셔야 할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송원영 작성시간 22.06.20 이대윤 음주라고만 쳐도 판례가 제법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이대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6.20 송원영 감사합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