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명절상여금 관련..

작성자용인교사| 작성시간22.08.31| 조회수530| 댓글 4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22.09.0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재직했는지, 1년 재직했는지가 나온 것이 아니고 설명절과 추석날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지급기준일은 전후 15일이내로 되어 있으니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법을 가지고 학교 행정실에 이야기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용인교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8.31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22.10.05 용인교사 선생님~ 추석 명절 휴가수당 받으셨나요?
  • 답댓글 작성자 용인교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0.08 노조위원장 위원장님
    다른 학교에 다른 날짜로 근무하게 되어서
    잘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