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 관련.. 작성자용인교사| 작성시간22.08.31| 조회수530|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22.09.0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재직했는지, 1년 재직했는지가 나온 것이 아니고 설명절과 추석날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지급기준일은 전후 15일이내로 되어 있으니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법을 가지고 학교 행정실에 이야기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확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용인교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8.31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22.10.05 용인교사 선생님~ 추석 명절 휴가수당 받으셨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용인교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0.08 노조위원장 위원장님 다른 학교에 다른 날짜로 근무하게 되어서잘모르겠어요..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