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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버틸수있는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9.27 안녕하세요~위원장님! 다들 하라니까 해야지 하는 분위기라 답답한 마음에 적었는데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문의해보니 공무원채용검사와 별도로 실시해야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채용검사에서 실시하는 것은 흉부 엑스레이 결핵검진이고 잠복결핵검사는 혈액검사라고 하네요.
관련 공문에 교직원들에게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는 문구가 있듯이 신규채용하는 기간제교사 역시 지원하도록 하는 문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지금 시행 초기라 도교육청도 지역교육청도 문의를 해도 다들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에 한 번 하는 잠복결핵검진이라지만 만만치 않은 금액임은 분명합니다. 누구는 운이 좋아 근무중이라 지원받아 검사하거나 지원해주는 학교에 근무하게 되고, 누구는 지원을 받지 못해 채용을 위해 자비로 부담하는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버틸수있는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9.27 이게 바로 학바학이죠. 선생님처럼 지원 받을 수 있는 학교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 연수때에는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 내년 근무자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방과후 강사 등 신규채용시에는 채용 공고도 아예 조건을 잠복결핵 검사 문구를 넣는 쪽으로 한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건 신규 계약자들 자비로하라는 말이지요?
그나마 올해 9월 재계약 된 기간제 선생님은 연속 근무인 재계약이라 잠복결핵 검사를 미룰 수 있었지만, 타 학교에 9월 신규 채용된 기간제 선생님은 울며 겨자먹기로 자비로 검사하셨습니다. 공통된 규정 없이 혼란 속에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더 웃긴건 검사 결과는 확인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검사 여부만 확인한다고 하니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신규 채용임에도 지원 받으셨으니 다행입니다. 건강 챙기며 일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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