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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23.02.16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을 확인하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근무했을 때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된 경우는 100프로 인정이지만 관할청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50%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중등자격증으로 초등에 근무한 것은 80%만 인정합니다. 하여 근무하신 사립학교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원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 모두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했다면 교육청에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강사에 대한 것도 주 12시간이하로 근무하신 경우는 30%만 인정됩니다. 이 내용은 메일을 주셨기 때문에 메일로 답변을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강사는 근무 시간이 중요한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