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다른 학교로 이동해서 근무하는 중에
건강보험료 추가 정산을 요구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것이 맞는지를 기간제교사노조를 지지하는 노무사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확인한 결과 추가정산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할 당시에는 정근수당, 명절상여금, 성과상여금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여 퇴직이후에 계약 당시 포함되지 않은 임금인 정근수당, 명절상여금, 성과상여금 등이 추가로 계산되어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추가로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정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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