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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체검사 이제 그만!!

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3.04.11|조회수4,658 목록 댓글 41

선생님~ 여러분!!

기간제교사를 괴롭히던 채용신체검사를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다만 기간제교사의 단절 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최초로 기간제교사를 하는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쉬었다가 기간제교사를 하는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간제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채용신체검사를 하실 필요가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것은 많은 기간제교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신체검사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한 덕분입니다. 

민원 내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9. 30., 2005. 4. 15., 2005. 7. 27., 2009. 7. 16., 2016. 8. 2.>
1. 교원이 파견ㆍ연수ㆍ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ㆍ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1., 2011. 11. 30.>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1.>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전문개정 1997. 2. 25.]
[시행일: 2023. 4. 19.]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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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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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luxury짱 | 작성시간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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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해결사 | 작성시간 23.04.27 감사합니다
  • 작성자ej9798 | 작성시간 23.04.27 완전 감사~♡
  • 작성자꼬마추장 | 작성시간 23.04.28 감사합니다 ^^
  • 작성자marsrabbit | 작성시간 23.05.03 근데 채용대상자는 마약관련검사 서류 매번 채용시 제출해야함이라는거가 또 생겼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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