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기간제 교사 호봉 승급 및 정년 후 기존 호봉 유지 가능성 문의

작성자로마| 작성시간23.06.19| 조회수79| 댓글 5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23.06.19 기간제교사는 계약 도중에는 호봉승급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만 호봉 승급이 됩니다. 또한 기간제교사가 정년 이후에 채용되어도 14호봉 제한은 없습니다. 14호봉 제한은 퇴직연금을 받거나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스컬리 작성시간23.07.11 https://m.blog.naver.com/miss1716/222730815909
    이부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 작성자 로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6.20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작성자 로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6.20 추가 질문입니다. 1962년 2월 15일 생인 경우 내년부터는 기간제 교사 1차 모집 공고에는 지원을 못하는 건 맞는 건 가요 ?
  • 답댓글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23.06.20 예. 정년 생일이 지나신 분은 1차, 2차에는 지원할 수 없고 3차 공고가 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