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더운날씨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상의 드렸던 퇴직금 지연 이자 미지급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으나 2주만의 교육청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고 엉뚱한 대답만 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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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북기 작성시간 23.09.11 안녕하세요. 게시글을 읽다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한 달이 넘어가도록 안 들어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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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23.09.1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1항에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라고 되어 있고요. 하여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음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북기 작성시간 23.09.17 노조위원장 그렇군요... 정성 답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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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23.09.12 배리굿 선생님~ 많이 답답하시고 화 나시겠네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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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배리굿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9.12 네 감사합니다.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