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개정 요구하면서 확인한 것은 22년에 교육부(학교지원과-5310(2022.3.25)가 채용신체검사 비용을 학교에서 부담하라는 공문을 내린 바 있다고 경북교육청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1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했고, 2022년 2월까지 이행하라는 권고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침에 명시한 교육청은 경북교육청 뿐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지침에 명시한 것을 학교들이 지키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북 지역 선생님들께서 채용신체검사 비용을 학교로부터 지원받으셨는지에 대해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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