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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자녀돌봄휴가(유급)

작성자용인교사|작성시간23.10.28|조회수998 목록 댓글 6

안녕하세요

교사인경우 자녀돌봄휴가(유급)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무중 단한번도 연가를 써본적없는데,

아이 졸업식이라 꼭 가고싶어서 알아보니,

기간제교사도 자녀돌봄휴가(유급)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안나와있더라구요.

혹시 자녀돌봄휴가 쓰신 분 계시나요?

경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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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용인교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1.12 감사합니다!!
  • 작성자모카라떼 | 작성시간 23.10.29 1년계약 2회, 6개월계약 1회 사용가능합니다.
    졸업식 알림장 나오면 첨부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려서 시간강사나 보결 가능하신분 알아볼 시간은 ...
  • 답댓글 작성자용인교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1.12 감사합니다!!
  • 작성자가온누리 | 작성시간 23.10.30 저는 현재 경북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입니다.
    아이 운동회 때 한 번, 아이 병원 진료 때 한 번 해서 총 두 번의 가족돌봄휴가(유급)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결재 과정에서 아무런 잡음도 없었구요.
  • 답댓글 작성자용인교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1.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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