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채용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채용에 합격하신 후에 계약서에 서명하실 때 꼭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학교에서 재계약을 하신 경우 구두로 1년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기에 학교를 믿고 계약 기간을 확인 없이
서명을 했다가 겨울방학을 앞두고 41조연수 신청하다 진짜 계약기간을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학교에서는 정확한 계약기간을 누구도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았고
학교를 믿은 교사는 계약서를 확인하지도 못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가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계약서에 서명을 한 본인의 몫이 됩니다.
모든 계약의 근거가 계약서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법적으로도 구제받을 수도 없고
따져서 구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여러분~~~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기간을 첫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봉, 연가일수, 병가일수를 확인하시고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방학 때 따로 업무 부여를 한다고 되어 있는지 등이요.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내용 확인 후에 서명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채용공고와 달리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해 서명하고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잘못되었다며 계약서를 수정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수정한다고 하면 수정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수정하자고 할 때 바로 응하지 마시고 알아보겠다고 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성 등을 따져 봐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간제교사노조는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