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51호, 2012.9.1.) p.20쪽을 보시면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
- (석사)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한다.
- (박사)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경력기간은 학기단위로 계산함. (1학기 : 3. 1.∼8. 31. / 2학기 : 9. 1.∼ 2. 28)
※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 및 계절학기제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9년 11월 9일 이전에 입학한 교육대학원생은 수업연한이 3년이며 개정된 내용에 의해 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줄어듭니다.
계절제 대학원과 계절학기제 대학원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계절학기제 대학원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학교를 다니시는 분이고(주로 현직 교사분들)
계절제 대학원은 방학기간이 아닌 1년에 2학기(일반대학생과 같이) 다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계절제 대학원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경력을 2년 6개월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계절학기제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은 경력을 2년의 범위에서 인정 받습니다.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이란 매학년 3학기 또는 4학기를 하는 대학원으로서 석사학위는 2년의 범위에서 인정 받습니다.
문제는 2010년 이전에 입학한 분들의 경력입니다.
이 분들은 대학원 수업 연한이 3년이므로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예규
" - (석사)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한다. "
의해 3년의 경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중복 경력이 아닌 대학원 경력만 있는 경우)
현재 저는 3년의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나 지원교육청, 도교육청에 문의해도 대부분 잘 모르고 이 사항에 대해
교육부 문의 결과 그 분도 저한테 교육 경력을 2년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을 하시길래 적용되는 법규가 어떤것이냐고 물었더니
답을 못하시더군요.
제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기)에 관한 규정과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에 관한 규정을 얘기했더니
교육부 담당자분이 2년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더 연구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네요.
위에 쓴 내용은 모두 관련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오류가 있는 부분이나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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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8.29 중복 경력중 본인한테 유리한 경력 1건만 인정됩니다. 님의 경우중 방학기간동안 기간제 교사(시간제 강사는 다릅니다.)의 경력이 있으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경력 1건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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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꼬용2 작성시간 20.03.03 선생님. 2012.3.-2014.8. 까지 총 5학기인데 저는 여지껏 2년만 인정받아왔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산정된 것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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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주 작성시간 20.03.17 선생님, 저는 2007년 9월~ 2010년 2월에 총 5학기로 일반대학원생처럼 다녔습니다. 저희 학교는 총 5학기로 졸업하는 학교이고 휴학없이 스트레이트로 졸업했는데 그럼 저는 호봉이 3년으로 인정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