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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제교원 연가사용

작성자goyu|작성시간24.06.14|조회수599 목록 댓글 1

1년 계약제 교원의 경우 연가사용 일자는 정교사와 달리 계약 된 기간 내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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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24.06.14 예. 맞습니다. 정규교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만 기간제교사는 계약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라면 이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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