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제교원 연가사용 작성자goyu|작성시간24.06.14|조회수599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1년 계약제 교원의 경우 연가사용 일자는 정교사와 달리 계약 된 기간 내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24.06.14 예. 맞습니다. 정규교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만 기간제교사는 계약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라면 이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