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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 학교 이동하게 되었는데 궁금해요

작성자안은주| 작성시간24.07.10| 조회수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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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24.07.10 7월 정근 수당은 같은 시도라도 정근 수당 지급일에 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은 두 달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고, 올해 근무한 것은 내년에 나오는 것이라 내년에 근무하는 학교에서 근무하신 전학교에 연락해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학교를 이동하는 게 선생님의 의사에 따른 것이면 해임이 아니라 자진 퇴사입니다. 그런데 자신 퇴사의 경우는 실업수당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당장 실업 급여는 필요 없지만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때 이 기간이 제외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안은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10 17일 급여일이구.퇴사는29일이면 정근수당은 일할계산일까요?
  • 작성자 karamic 작성시간24.07.10 계약 기간이 겹쳐서 중도퇴사 했는데 성과금,정근수당 모두 받았습니다.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안은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10 아.감사합니다.정근수당은 한쪽 학교에서만 받았을까요? 일수일만큼. 나눠서 받았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karamic 작성시간24.07.12 안은주 정근수당은 학교를 옮기셨을 경우에 경력증명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셔야 하고, 현재 근무하시는 학교에서 받습니다. 성과급인 경우에는 각각 근무하신 학교에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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