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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수당

작성자떡집둘째딸|작성시간24.07.14|조회수909 목록 댓글 5

경북의 A 학교에서 1-2월 근무했고 그 후

B학교에서 3월부터 지금까지 쭈욱 근무 중입니다. 

두 학교 도시는 다르구요. 

이번 정근 수당이 1-2월 분은 빼고 4개월분만 계산이 되었더라구요. 

기간제교사 운용지침에보면 6개월분을 다 줘야하는 것 같아서요. 학교에서 가서 이야기하기 전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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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그늘아래 | 작성시간 24.07.14 결론적으로 1,2월 받으시는게 맞는 것으르 알고 있습니다.
    https://m.cafe.daum.net/giganjeright/VcAn/315?svc=cafeapp
  • 작성자화니 | 작성시간 24.07.15 네 행정실 착오같습니다. 말씀하시면 되세요.
  • 작성자20억부자 | 작성시간 24.07.15 타시도는 관내 타 시도만 적용되는 것인가봅나다..
  • 작성자송원영 | 작성시간 24.07.16 사립인지 공립인지 모르겠지만, 사립학교에서는 대부분 1월과 2월 근무 이력이 없으면 정근수당을 계산할 때 뺍니다. 기준이 다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24.07.17 정근수당 지급 기준이 전체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공립, 사립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학교를 이동한 기간인 1,2월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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