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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기간제교원 적용사항 문의

작성자뿌웅|작성시간24.07.18|조회수402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군포의왕교육청 소속으로 군포지역 초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3년 11개월 계약을 하여 일을 하였으며, 2024.03.01~2025.02.28(1년 계약)으로 계약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관하여 군포의왕교육청 담당 주무관과 통화하였는데(031-390-1115) 담당주무관님이 1년 계약자는 연가일수가 15일이 맞다고 하셔서 교감선생님께  교육청에도 확인했으며, 연가일수 15일로 수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가일수 15일인 경우는 동일교에서 단절 없이 계약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저는 단절없이 계약된게 아닌 신규계약 1년 (2024.03.01~2025.02.28)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연가일수가 11일이 맞다고 수정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재직기간과 계약기간은 다른 맥락인거라며 1년 계약인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니 연가일수가 11일 이랍니다. 교감선생님께서 군포의왕담당 주무관님이랑 통화하셨는데, 저에게 15일이 맞다고 하셨던 주무관님은 교감선생님과 통화 후, 11일이 맞다고 다시 말을 바꾸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하니 이는 군포의왕교육청에 문의 하라고만 합니다.
 
경기도에 1년으로 신규계약하신 선생님들은 모두 연가일수가 11일로 받으신건가요?
(같은 경기도인데 시도교육청에 따라 복무규정 적용이 다를 수가 있는건가요? 경기도면 경기도에 있는 일선학교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지 시도마다 다르게 적용한다는게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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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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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Hankyu | 작성시간 24.07.29 저도 샘처럼 경기도 1년 신규계약 기간제입니다. 교감샘께서 1년 신규계약은 11일이 맞다고 하셔서 사인했습니다. 간만에 첨에 연가일수 15일로 늘어나는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슬프네요
  • 작성자까미 | 작성시간 24.09.04 저도 같은 상황인데 동일교 기간 단절 없는 재계약시면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이상해요.. 아시는분은 15일로 변경햇다고는 하더라구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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