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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기간제 육아시간

작성자송미경|작성시간24.08.06|조회수287 목록 댓글 3

쓸수있나요? 쓸수있다는 근거 어디있을까요?ㅜ

1-7시까지 원 운영이라 저도이시간에 근무인데 육아시간을 쓰고 조금늦게 출근가능은해도 6시부터 1시간은 쓸수없다고 하시는데ㅜㅜ 7시까지 원에 다른전담사쌤도 계시고 아이들도5시면 모두가거든요 왜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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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24.08.08 선생님~ 시간제기간제교사도 급여, 복무, 수당 등 시간 비례해서 적용받습니다. 선생님 지역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을 보세요. 지침에 시기간제교사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따로 운영 계획이 공문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 공문 검색해 보시거나 시도교육청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송미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8.09 감사합니다 시도교육청 어느분께 여쭤봐야하는질 모르겠어요 유치원인데 유치원장학사님께 여쭙는건지ㅜㅜ
  •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24.08.16 제가 이 댓글을 이제야 봤습니다. 저희도 담당자를 모두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 전화하셔서 이런 일로 통화를 원한다고 하면 연결해 주실 거에요. 유치원 근무하시면 아마도 유아교육과에서 담당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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