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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24.11.06 선생님~ 2개 학교에 근무하신다면 '순회교사'이실 것입니다. '겸임 교원'은 고등교육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중고등학교에서 2개 이상의 학교에 근무토록 하는 것은 '순회교사'입니다. 순회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교육공무원법에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전문개정 2011. 9. 30.]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규교원을 줄이면서 순회교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 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에 있고, 사서교사 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에서 순회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