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사유로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구요?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24.11.07| 조회수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볼테기 작성시간24.11.08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HisC 작성시간24.11.11 9항이 애매하네요. 개인 용무를 학교의 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연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14 예. 9항이 독소조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사들이 조퇴 제한을 받습니다. 해서 어제 기자회견할 때 이런 점들도 지적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