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오늘 매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근수당 지급시 경력은 중간에 단절이 있다해도 총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교육청이 계약기간의 단절없이 임용되었을 경우라는 단서를 붙여서
단절 이전의 경력을 제외하고 단절 이후의 경력만을 계산해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정근수당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제 총경력이 15년인데 10년 단절없이 일하다 중간에 1년 쉬고 난 다음
5년을 단절없이 근무했을 때 경력 5년에 대해서만 정근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정근수당은 10년이상이 월봉급액의 5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는 15년의 경력이 있지만
정근수당은 경력5년치만 받는다는 의미로 25%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경력 단절이 있으신 분들 정근수당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교육청 장학사와 통화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이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에 연락했으나 담당자와 통화는 안 되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선생님들 정근수당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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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구름처럼 작성시간 25.01.07 갈수록 온갖 기발한 개논리로 차별하려고 하네요. 누가 차별하기 위한 방법만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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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계약직교원 작성시간 25.01.08 몇달씩 몇달씩 계약하시는 전남 선생님께(16호봉)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더라구요. 모를 정도인거보니 누적 적용이 안되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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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람스러운 작성시간 25.01.09 단절의 기준이 뭔ㄱ가요? 1개월 쉬고 다시 일 해도 단절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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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남 작성시간 25.01.24 어이없네요..이건 아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