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5.01.16
선생님~ 기간제교사는 계약 기간안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연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계약 기간 안에 주어진 연가를 다 사용했다면 더 이상 연가는 없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25년 3월부터 26년 2월까지 계약이 되었더라도 이 기간에 사용할 연가를 당겨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가 당겨쓰기는 공무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댓글작성자이로운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5.02.11
선생님 안녕하세요. 댓글을 지금봤네요.. 혹시 그런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을까요? 제가 듣기론 연가 당겨쓰기 한 날은 무단결근으로 다시 올리라고 해서 올렸고, 해당하는 날만큼 월급에서 차감된다고 들었는데 이와 별개로 퇴직금도 못 받는걸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