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5.02.07
선생님~ 그해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계약하고 퇴직하시는 것이면 그해 추석상여금과 그 다음해 1,2월에 있는 설상여금을 받으셨을테니 퇴직금에 포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해 3월에 시작해서 그해 12월까지만 근무하셨다면 추석상여금만 받으셨으니 설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행정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판결문을 보지 못해서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