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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사실 확인서 호봉 인정 문제에 대한 자료를 받습니다.

작성자강샘|작성시간25.03.28|조회수413 목록 댓글 4

교육청에서 발급한 학원 강사 사실 확인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할 생각입니다. 

 

개략적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과 예규에도 없는 경력 증명서 요구를 하는 교육청의 지침(지침은 행정기관이 편의상 만든 내용으로

합당하지 않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음-대법원 판례)에 대한 위법성 등.. 아래 내용으로 

 

1. 공무원 보수 규정과 예규에도 없는 경력 증명서의 요구

2. 예규의 부칙<제88호, 2024. 3. 22.> 2항  ---> 노동법, 기간제법 적용

3. 과거 감사 결과 이상 없음 결과 --> 2018년 감사, 그 이후 감사 현황까지

4. 폐업된 학원의 경력 증명서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 --> 학원 강사 사실 확인서로 인해 기회를 박탈된 경우 

 

대략적을 이러한 방향으로 개인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심판이나 소송을 하시는 분 계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010-6353-9002)

 

참고로 교육부 질의 결과 학원에 등록된 강사는 교습소 강사처럼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송원영 님이 심판과 소송 중이신걸로 아는데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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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안녕하세요요 | 작성시간 25.03.30 선생님 교육부에 어떤방법으로 질의하셨나요? 저도 하고 싶어서
  • 작성자강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4.03 질의 자료 입니다.
  • 작성자강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4.03 예규에 들어 있지 않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지 질의하였습니다.
    예규에는 '등록된 교습자의 경우와 등록되지 않은 학원강사와 교습자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등록된 학원 강사의 경우도 등록된 교습자의 경우와 등록되지 않은 학원 강사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질의를 하였고 답변으로 등록된 학원 강사는 당구장 표시와 다르다고 답변 받앗습니다.
    소송 자료가 피청구인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하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는 밝히기가 어렵네요.
  • 작성자피노키오 | 작성시간 25.04.14 2025년 재계약 과정에서 기존보다 호봉이 2호봉 하락하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약 15년 전 근무했던 학원이 현재는 폐업하여 근무 사실 확인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교육청의 학원강사 경력 확인을 통해 경력의 50%를 인정받았으나, 이번 재계약에서는 해당 학원으로부터 직접 근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당시 급여가 입금되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지만, 해당 자료만으로는 근무 시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력의 15%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성실히 쌓아온 경력 일부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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