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은 해당교사, 전교조 경기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와 같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싸운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서 5월 15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교원+사서] 기간제 사서교사의 교원경력 인정과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학교도서관을 담당했던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가 없어지고 융합교육과에서 학교 도서관 등의 업무릃 담당하게 되어
지난 5월 21일(수) 오후 3시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공무원단체지원실에서 해당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하였습니다.
우선 대책위 대표가 2019년 {교원+사서] 기간제 사서교사가 배치되는 배경부터 2025년 5월 21일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전교조 사서분과 위원장이 덧붙인 설명과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이 상황에 따른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으로 채용하고 이제와서 교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사기가 확실하다. 현재 소송을 진행중이라 소송결과를 보겠다. 위법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하지 마라.
2019년부터 2023년 2월까지 5년 동안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경력으로 인정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내어놓아라.
법이 미비해서 없다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소급적용해서 교원경력은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평생교육과와 달리 융합교육과의 과장과 장학관은 교사출신이라 이 사안이 안타깝고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한다는 말을 했지만
그 말끝에 또 인정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은 근거가 없다는 말로 빠져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변호사에게 잘문을 받을 때도 교사자격증+사서 자젹증으로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말을 주무관이 했고, 교육부에 이 사안에 대해 교육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더라구요.
교육부와 이미 논의를 했고, 교육부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 했고
교육청은 변호사에게 유초등중등교사자격증과 사서자격증으로 근무한 이들의 경력 환산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법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교육청이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하고,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해결될 문제로 보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날마다 5시 40분부터 6시 20분까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1인 시위에 참여가 가능하신 분은 연대해 주시면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