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격 기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5.11.25|조회수321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s://www.law.go.kr/lsBylInfoP.do?bylSeq=17528503&lsiSeq=270325&efYd=20260301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당나구 | 작성시간 25.11.26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등자격으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고초등 근무 3년 이상이어도 1정 자격은 제외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답댓글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2.19 예. 맞습니다. 일반교과 중등교사 자격증으로 초등에서 교과 전담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