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기간제교사 비율 2024년 평균(16.4%)은 기간제교사 수*100을 전체교원 수로 나눈 것입니다.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비율은 기간제교사 수 *100해서 나누기 그 학교 전체 교사 수로 해야겠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학교는 기간제교사 비율이 33%가 됩니다.
단협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니 나옵니다만 실제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4342228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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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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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반딧불이 작성시간 25.11.27 회신 감사합니다. 계산할때 교직원수에 행정실 직원이나 휴직하신 선생님까지 인원을 더해야되나요? 이것도 전교조 서울지부에 제보를 할 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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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1.27 교사 비율이니 교사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원칙으로는 수업을 하지 않는 교장, 교감도 제외해야 합니다. 또 휴직교사도 제외해야 하고요. 제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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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반딧불이 작성시간 25.11.27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