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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직업전문학교 훈련교사 경력 호봉 획정시 얼마나 인정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5.11.27|조회수133 목록 댓글 1

우선 직업전문학교의 성격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가 중요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면 그곳에서 훈련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경력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직업전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아닌 것으로 나오고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50%를 인정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으로 환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살펴보았는데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에는 직업전문학교 경력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직업전문학교' 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정부기관이어서 직업전문학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경력으로 보고 50%로 환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시고 판단하시고 학교에서 왜 50%를 인정한 것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50%를 인정한 근거가 있을테니까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혹시 직업전문학교가 각종학교에 속하는지 알아봤는데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전문직업학교와 관련 법으로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12. 2. 1., 2014. 5. 20., 2021. 8. 17.>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 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내용(제2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3.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내용 및 세부 기준, 지정ㆍ변경지정ㆍ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학교나 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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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푸름 | 작성시간 25.12.01 일반직업교육원은 30프로(보통 직업학교라고 부름)
    노동부에서 직접운영하는 교육원는 50프로(보통 폴리텍대학이라고 부름)
    훈련교사 훈련보조교사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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