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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육아휴직 최대 1년 사용 가능할까?

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5.12.15|조회수202 목록 댓글 0

오늘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젊은 기간제교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문의해 주셔서 교육청에 이런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의 관리자는 기간제교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도 재계약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하고

육아휴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침에 있는 내용을 보면 1년 이상 이미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육아휴직도 1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에 대해 확인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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