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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25.12.17 선생님~ 잘못된 공고입니다. 1년 계약이면 1,2,3일이 연휴로 계속 되어도 3월 1일부터 계약해야 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노조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이구요. 이 공고가 어느 지역 어느 학교의 공고일까요? 각 시도교육청에 민원 접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차피 1,2일은 휴일이라 출근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건 판례가 있습니다. 이 학교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