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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출산축하금 못받고 퇴직했습니다

작성자또구미|작성시간25.12.24|조회수148 목록 댓글 0


24년 12월 30일에 출산하고
출산축하금을 못받고 25년 2월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
출산축하금은 소멸되는 걸까요?

출산축하금 존재를 이제 알게되어서 행정실에 문의하니
교육청에 직접 문의하라고 하네요.. ㅜㅜ
교육청에 전화해보니 담당자 휴가라 월요일이나 되어야 답변 들을 수 있는데 1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라 심란합니다..

26년까지 신청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 후에는 배정 및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애매합니다.
퇴직을 했으나 26년에는 제가 다시 재직할 예정이라
그때 신청할 수도 있다고 봐도 될까요?

만일 교육청을 옮긴다면 못받는 게 확실할까요?
제가 서울 근무 당시 출산했고
내년에는 경기도 근무할 수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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