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봉획정 문의드립니다.
사범계대학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교육부 호봉획정 예규 13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사범대학교가 아니라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교직이수가 아닌 OO교육학과에서 4년제 교육학과를 나와 졸업할 때 교원자격증을 받게 되는 학과는 사범계 가산연수 1년을 해주는 것으로 해석하는거 아닌가요?
행정실에서 사범대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학과는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범대 인가 여부가 중요한건가요?
일반대학 인가에 교육학과설치이면 호봉 가산에서 빠지는건지 궁굼합니다.
저는 따로 교직이수를 한게 아니라 4년제 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 자동으로 교원자격증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학위증서에도 중등특수교육학(교육학사)라고 되어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가산연수 1을 받았고 지금 선후배 및 동기들은 다 가산연수 1을 받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런 말을 들어봐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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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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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26.03.11 사범계학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교육부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과와 교육학과라는 말의 차이가 있네요. 사범대로 인가를 받은 경우는 **교육과가 되고 인가받지 않은 경우는 **학과가 된다고 합니다.아무튼 사범대 인가와 비인가의 차이가 무엇인지, 사범계학교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교육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에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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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너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12 네, 일단 예규에 사범계학교라고 써있고 괄호치고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이라고 되어있어서 저는 포함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기간제 예시는 아니지만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메뉴얼(그림 첨부)에 보면 사범계로 인정하지 않는 예시들이 나와있습니다.
저는 4년제 대학교이고 산업대, 전문대, 방통대, 개방대학에도 속하지 않아 가산되는게 맞다고 해석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