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과 안내 공문이 각 학교에 발송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 학교에서 한 달 근무하고 또 다른 학교에서 한 달 근무한 경우 두 학교 근무 기간을 합해 두 달이상이 되면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학교에 연락하셔서 다른 학교 근무에 대한 자료를 합산해 달라고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지침에 매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꼭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경남교육청 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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