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기간제교사는 14호봉의 제한을 받아 경력 5년으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하여 원로수당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규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일반 기간제교사 중 55세이상, 30년 교육경력을 가진 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해서 이분들에게 원로수당이 지급되는지를 확인하고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해당자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답변은 대체로 해당자가 있으면 다른 수당처럼 지급한다입니다.
그러나 서울, 부산은 교육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몇 개의 교육청도 논의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인천은 이미 2,3년 전부터 원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로교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원로수당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원> |
| <경기> |
| <경남> |
| <경북> |
| <광주교육청> |
| <대구교육청> |
| <대전교육청> |
| <부산교육청> |
| <서울교육청> |
| <세종교육청> |
| <울산교육청> |
| <전남교육청>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음. |
| <전북교육청> |
| <제주교육청> |
| <충남교육청> |
| <충북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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