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맞춤형복지 점수를 확인해 보니 근속점수 기준이 달랐습니다.
전남, 전북, 세종은 그 지역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강원은 동일직종의 경력기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오늘 이들 지역에 근속점수를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으로 반영하라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즉 근속점수는 기간제교사의 모든 경력을 예규에 따라 환산한 경력으로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맞춤형복지 차별은 거의 시정이 되었는데 아직도 대구는 기본점수, 가족점수, 근속점수만 지급을 합니다.
대상자도 매우 적을 텐데 태아산모검진비, 난임지원비, 출산축하금, 건강검진비는 여전히 차별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구시교육청에도 민원을 접수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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