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Re: 출산휴가 급여 관련

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6.06.12|조회수138 목록 댓글 1

선생님~~일반적으로 휴가는 재직상태로 보기 때문에 휴직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해서 출산휴가를 내셔도 명절상여금은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건 정규교사에 대한 것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똑같이 해야 하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급여담당자에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월요일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 있는 답변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졸지말자 | 작성시간 26.06.12 위원장님 찾아서 댓글 달아주셔셔 감사합니다..
    생계문제로 인해 임신을 하고도 걱정부터 들어 고민하였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