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일반적으로 휴가는 재직상태로 보기 때문에 휴직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해서 출산휴가를 내셔도 명절상여금은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건 정규교사에 대한 것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똑같이 해야 하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급여담당자에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월요일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 있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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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일반적으로 휴가는 재직상태로 보기 때문에 휴직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해서 출산휴가를 내셔도 명절상여금은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건 정규교사에 대한 것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똑같이 해야 하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급여담당자에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월요일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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