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정근수당 차별 없어졌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내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받습니다.
즉 7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을 받습니다.
기간제교원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간제교사노조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며 싸운 결과 경기도가 가장 마지막으로 23년 7월부터
임용권자가 다른 기간도 정근수당에 포함하라고 변경되어 1,2월과 3월에 근무한 학교가 달라도 1,2월분은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은 타지역 근무도 인정해서 시도를 넘나들어도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경남, 경북, 인천, 제주
https://ws.or.kr/article/2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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