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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특정직

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6.06.17|조회수93 목록 댓글 0

선생님~ 경기도 맞춤형복지 지침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의무는 공무원과 똑같이 부과되지만 권리 등은 제한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겪는 차별이죠. 세월호 참사 때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규직화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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