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기간제교원 연가 일수 산정과 관련해서 학교 행정실과 의견 차이가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제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를 겪어보셨거나 관련 지침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1. 저의 근무 상황
- A학교(동일교)에서 4년(2021.3~2025.2) 만기 근무 완료 (중간중간 공고로 신규채용을 하고, 한번은 연장하기도 함)
- 이후 2025년 3월 ~ 2026년 8월 11일(동일교 공고를 통한 신규채용), 그리고 신규채용으로 8월 12일부터 현재까지 A학교에서 계속 근무 중 (현재 기준 약 1년 반 근무)
- 특이사항: 2025년 3월 이후의 근무는 연장계약이 아니라 '공고를 통한 신규채용' 절차를 두 번 거쳤습니다. (하지만 방학 등 물리적인 계약 기간의 단절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담임으로서 1년을 하고 있어요.)
2. 쟁점 (행정실 vs 본인 의견)
- 행정실의 입장: "아무리 계약 기간이 이어졌어도, 공고를 내고 절차를 밟아 채용된 '신규채용'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연가는 누적되지 않고 신규 1년 차(11일 기준)로 리셋해서 산정해야 한다." 그래서 2학기는 6일만 설정함.
- 저의 입장: "4년 만기 후 2025년 3월부터 리셋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2025년 3월 이후 1년 반 동안은 '계약 기간의 단절'이 없었다. 행정 절차가 신규채용이었을 뿐 연속해서 근무했으므로, 1년 반이 누적되어 '1년 이상 3년 미만(15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2학기는 9일로 봐야함.
3. 매뉴얼 근거: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을 꼼꼼히 확인해 보니, "연가일수 산정 시 계약기간은 동일교에서 기간 단절없이 근무한 경우 기존 계약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누적하여 인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어디에도 '공고를 통한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면 기간의 단절로 보아 연가를 리셋한다'는 조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기간 단절 유무'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4. 궁금한 점 행정실 주무관님도 타 시도 사례나 교육청 등에 많이 알아보시며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저는 연가를 잘 쓰지 않는 편입니다만,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 혹시 저처럼 '공고를 통한 신규채용'이었지만 '계약 기간 단절이 없어서' 연가를 누적 인정(15일 기준 적용) 받으신 선생님 계실까요?
- 아니면 행정실 해석대로 공고 채용이면 무조건 리셋되는 것이 맞을까요?
- 관련해서 교육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노조 대응 사례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청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을 발췌했습니다. 발췌 내용에서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어서요.
공고를 통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연가가 초기화된다는 조항을 찾을수가 없네요. 그래서 행정실이나 교육청은 공고 후 채용=신규채용=연가 리셋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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